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재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9월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정보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개편 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3만 6천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및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112만명의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부과체계 개편안은 취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