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진료비를 많이 낼 경우 과도하게 납부 한 의료비에 대하여 돌려주겠다고 우편이 오는데 정식 사업명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부르기 위해 본인부담 환급금이라 칭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다 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진료받은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하게 납부된 의료비는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 정해진 상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2020년 기준 160만 명에게 2조 2,400억 원을 환급해주었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