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무사고 기준 조회 및 1종으로 갱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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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4. 23:40
7년 무사고 기준 조회 및 1종 갱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무사고라면 1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7년 무사고 기준과 조회 및 1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년 무사고 기준 조회 및 1종 갱신방법
7년 무사고 기준 및 조회방법
7년 무사고 기준은 면허를 따고 7년이 아닌 2종 수동 면허를 취득 한 뒤 7년 동안 무사고여야 합니다.
2종 보통-오토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그건 1종으로 갱신할 때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이 7년 무사고인지 조회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년 무사고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아래 사진을 보며 잘 따라오시면 되며 7년 무사고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경찰청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무사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사진 처럼 운전면허 ,조사예약을 클릭합니다.
그 후 7년 무사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인증방법을 선택 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조회가 되며 2종 보통 수동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무사고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제도가 종보통 수동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조회를 한 후 7년이 되었다면 갱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종으로 갱신하기
1종으로 갱신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여권용 컬러사진 3매(3.5X4.5cm)
- 신체검사(검사비용 6천원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무료)
- 면허증 발급수수료(국문일 경우 8천원, 국문 + 영문일 경우 1만원)
이제 갱신을 하려면 위 준비물을 지참 하시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경찰서로 가시면 안됩니다.
이 업무는 운전면허 시험 관련 업무로 경찰서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며 위 사진 규격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규격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위치는 아래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7년 무사고 기준 조회 방법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