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환급 조회, 신청방법 총 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진료비를 많이 낼 경우 과도하게 납부 한 의료비에 대하여 돌려주겠다고 우편이 오는데 정식 사업명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부르기 위해 본인부담 환급금이라 칭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다 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진료받은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하게 납부된 의료비는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 정해진 상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2020년 기준 160만 명에게 2조 2,400억 원을 환급해주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와 적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선 자기 부담금 상한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담 상한제란 개인 부담이 이미 개인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부담 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된 개인비용 진료비용이 584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 본인은 584만 원만 부담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해당 연도 최고 상한액 이상은 건강보험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법)
    사후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연도 8월 말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해당 연도에 다수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환자가 지불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다음 해에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환액 초과분을 지급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nhis.or.kr)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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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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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민간 인증서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후에 민원 요기요를 클릭하시고 왼쪽 위 민원 업무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른 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증을 마쳐 로그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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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만 완료한다면 바로 조회 결과가 나오고 환급받을 게 있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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