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방법 및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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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4. 20:40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및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도미에 따라 8월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 및 지급액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최근 5개년 수혜자 및 지급액 추이입니다.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 및 모든 정보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총 2조 3,8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는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뜻은 잘 모르시는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분위별 본안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자신의 소득분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 지 알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 중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기초 생활보장 이 세가지 중 한가지를 클릭합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위의 사진에 있는 내용 정보에 대해 적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환급금 지급 받은 사례 두가지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신청하는 방법
지급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는데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전급여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 크게 신경쓸 건 없습니다.
사후급여란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자신의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간편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apple.com)
1인당 평균 환급금이 136만원이니 얼른 신청하셔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해두면 아주 유용한 사항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