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 최신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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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4. 20:1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재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9월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정보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개편 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3만 6천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및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112만명의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부과체계 개편안은 취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크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역시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되 물가 인상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 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개편안 세부내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및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천원)낮아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연가 2조 4천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사례 예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형평성에 맞게 내려갈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동안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메나 보험료를 부과하여 ,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보수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단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에서 2천만원은 공제 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될 예정이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사례 예시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산정금액 자체가 낮아져 월급 외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오를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과세 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를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합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느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 사례 예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살면서 필요한 여러 정보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