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사이트 정리(2024)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법규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교통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안전 운전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사이트 정리(2024)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사이트 정리(2024)

    교통범칙금 종류

    교통범칙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교통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과태료와는 다르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80km/h로 운전하면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위반: 주차금지구역이나 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면허정지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범칙금과 100점의 벌점, 그리고 면허정지기간 100일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도주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등이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불을 무시하고 통과하면 6만원의 범칙금과 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시정지 표지나 중앙선 침범 등도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 그 외: 위의 네 가지 외에도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유턴위반은 4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 (efine)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교통범칙금은 운전면허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미납하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조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교통사고/범칙금' 메뉴에서 '교통범칙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증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의 교통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처 등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2. 전화를 통한 조회: 국민안전처 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교통범칙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증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의 교통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처 등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3. 휴대전화를 통한 조회: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SM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교통'이라고 입력하고 공백을 두고 운전면허증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110으로 발송하면, 답변 문자메시지로 교통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모바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교통사고/범칙금' 메뉴에서 '교통범칙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증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의 교통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처 등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교통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다양하므로, 운전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빠르게 납부하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힘써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방법

    교통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증가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통지서에 적혀있는 은행계좌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범칙금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파인은 교통민원 처리를 위한 경찰청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 무인단속,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파인 사이트 (http://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고,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4. 위반내용과 범칙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5.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카드정보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6. 납부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카드로납부 서비스 (http://www.cardrotax.kr)도 제공합니다. 카드로납부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교통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드로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카드로납부 서비스 사이트 (http://www.cardrotax.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경찰청 과태료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조회가 되면 해당 건의 상세보기를 선택하고, 카드납부를 진행합니다.
    4. 납부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로 교통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납부 서비스는 카드사에 따라 할인이나 적립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합시다.

     

    교통범칙금 벌점 및 금액 총정리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벌점은 어떻게 적용되고,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범칙금 벌점 및 금액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범칙금은 형사처분의 일종으로, 법원이 판결하거나 검찰이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이 있으며,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도로에서 20km/h 이하로 초과속도를 한 경우, 승용차의 과태료는 7만원이고,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하지만 제한속도 60km/h 이상의 도로에서 20km/h 이하로 초과속도를 한 경우, 승용차의 과태료는 10만원이고, 범칙금은 9만원입니다.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벌점은 운전자의 운전실력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1년, 2년, 3년 단위로 소멸되며,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위반에 따른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도로에서 초과속도를 한 경우

    20km/h 이하: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9만원에 벌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차 12만원에 벌점 60점

    60km/h 초과: 승용차 16만원, 벌점 120점

    - 제한속도 60km/h 초과의 도로에서 초과속도를 한 경우
    20km/h 이하: 승용차 10만원에 벌점 3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13만원에 벌점 60점
    40km/h 초과: 승용차 17만원, 벌점 120점

    -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초과속도를 한 경우
    승용차와 화물차는 일반구역보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만원씩 높아집니다.
    승합차와 특수차는 일반구역보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만오천원씩 높아집니다.

    - 신호위반을 한 경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각각 만오천원, 벌점 각각 30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각각 만오천원, 벌점 각각 15점

    -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5% 미만인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각각 100만원,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08% 미만인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각각 200만원, 벌점 120점, 면허정지 200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각각 300만원, 벌점 150점, 면허취소

     

    교통범칙금 납부기간 및 미납 시 어떻게 될까요?

    교통범칙금이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함께 주어집니다. 교통범칙금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위반: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최대 12만원
    - 규정속도위반: 20km/h 이하 3만원, 40km/h 이하 6만원(15점), 60km/h 이하 9만원(30점), 60km/h 초과 12만원(60점)
    - 신호위반: 6만원
    - 차량번호판 훼손: 최대 250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최대 6만원
    - 일시정지 시 안전벨트 미착용: 2만원

    교통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에서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범칙금의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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