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조회 혜택 알아보기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조회 혜택 등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볼게요.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보장내용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70%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50%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KB손보 노후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및 설명서.pdf
    5.78MB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실제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보험료 알아보러가기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첫째, 보험료가 낮다고 해서 바로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료가 낮다는 것은 보상 범위나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세요.

    둘째, 중복 가입을 피하세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 가입을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보험 A와 B에 각각 50만원씩 가입한 경우, 의료비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200만원이고, 보험 A와 B에 각각 100만원씩 가입한 경우, 의료비의 50%인 10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가입하세요.

    셋째, 보험금 청구 절차를 숙지하세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진단서
    - 영수증
    - 입원확인서
    - 통장 사본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따르세요. 만약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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