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알아보기

    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등 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도 같이 알아볼게요.

     

    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화재손해(건물)(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실손보상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가입금액한도
    화재손해(가재도구)(실손보상)

     

     

     

    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 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화재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화재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재상해사망보험금으로 1회 한도로 지급(화재상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 ※ 단,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않음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가입금액 한도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중 화재상해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화재상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 ※ 단,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않음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화재상해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배상제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 ※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누수방수 : 50만원 / 누수외 20만원
      • ※ 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가입금액 한도
    강력범죄피해보장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
    (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함)-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 ※ 임대료 손실 보험금 : 임대료 월 환산액×(복구기간 일수÷30일)
    • ※ 임대료 월 환산액 : '월세+(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0.79%' 또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
    가입금액 한도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 소송은 1심소송, 그 1심소송에 대한 항소심,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을 말하며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 자기부담금 :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10만원
    • ※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여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 면책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여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 면책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이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 (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함)-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1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 ※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 ·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10%
    보상범위 : 전체(단, 전/월세인 경우 → 가재도구)
    가입후 90일간 보장제외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손해(약관참조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등)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목적(건물)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재조달차액 (약관참조 : 재조달가액에서 보험가액을 뺀 금액)을 지급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 통지해야 함
    가입금액 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 (단,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700만원(단,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가입금액 한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가입금액 한도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 -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 ※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가입금액 한도
    8대문화용품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문화용품(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 -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 ※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가입금액 한도
    층간소음피해보장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관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단 위 측정대행업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에서 측정, 소음측정 기준 미달 시 제외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상품설명서 및 약관.pdf
    2.20MB

     

     

    보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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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첫째, 보험금액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주택의 재건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재건비용은 시장가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평가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액이 너무 낮으면 보상이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보장내용과 제외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내용은 보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장내용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가구, 집기, 장식품 등의 소지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사항은 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한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 등이 있습니다.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입기간과 갱신방법을 확인하세요. 주택화재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만료일이 다가오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방법은 자동갱신과 수동갱신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동갱신은 편리하지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동갱신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거나 협상할 수 있지만, 갱신을 잊어버리면 보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넷째, 청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으세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청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청약서에는 본인의 정보와 주택의 정보,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약관에는 보장범위와 제외사항, 책임제한과 해지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서와 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주택화재보험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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