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자격 조건 혜택 최신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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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6. 02:12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중 1가지인 원스톱폐업지원의 자격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폐업 재창업 및 폐업예정인 분들의 경영 개선 및 재취업이나 철거관련 도움을 주는 사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중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정보
위 사업의 지원 목적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폐업에 대한 부담감 및 폐업 실패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및 각종 사항들에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폐업 및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분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채무조정 패키지
1.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2.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항 방문,서면,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3.채무조정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4.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 철거 및 우너상 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내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