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병원과 보건증 유효기간부터 발급까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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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5. 13:54
옛날에 보건증의 이름은 이제 건강진단 결과서로 불립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알바 등 많은 곳에서 근무 시
요구하는 위생안전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이 발급 가능한 병원과 보건소 위치 조회하는 법 그리고 보건증의 유효기간까지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병원과 보건소 위치 조회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헬스라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보건소뿐 아니라 병원도 내, 외과 별로 진료받을 기관도 찾아볼 수 있으며,
건강증진, 질병관리, 암관리, 구강관리, 정신보건 등 다양한 보건 복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란?
보건증이란 신체가 건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식품이나 위생 또는 요식업계 관련한 직무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검사이며,
만일 발급받지 않고 근무를 할 시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은
일반 요식업 자일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학교급식 관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종사자일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기간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서
각 업종에 맞는 유효기간을 필히 알아두셨다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꼭 재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항목
-폐결핵 검사(흉부 X -ray 촬영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검사시간은 보통 20분 내외이며 검사 결과지는 7일 뒤에 발급됩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비용은 일반 보건소와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때의 비용은 차이가 있는데
지역과 병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 업무는 보통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각 보건소에 전화 문의를 하시어 체크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3000원
보건증 발급 병원은= 20,000~40,000(평균)
병원의 경우는 지역 및 병원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제일 비싼 경우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kahp.or.kr) 12,000원이 평균
보건증 수령 방법
보건증 수령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령 방법과 오프라인 수령 방문인데
만일 온라인으로 수령하신다면
https://www.gov.kr/portal/main#none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수령하실 경우
본인이 수령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보건증 검사 후 받은 접수증을 보여준 후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위임장과 보건증 검사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