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 카테고리 없음
- 2023. 10. 25. 05:40
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국토교통부의 정책ㅈ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 외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이 궁금하신분들은 글 하단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집과 관련된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상품도 남겨둘테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보
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단 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단 아래의 어느 하당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담보주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1,2,3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정부지원 대출로 금리가 낮으며 일반, 신혼부부 & 생애최초 가구 전용으로 나누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우대금리 1,2 중 1개만 적용하며 각 항목간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2.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추가 우대금리 1~4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 ~ 0.2%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
3.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아파트 연 0.1%
기본 우대금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가 우대금리 1 ~ 4 항목간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 ~ 0.2%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
3.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연 0.7% , 2자녀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0.1%
4. 신규 분양아파트 가구 연 0.1%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합니다.
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한 및 상환방법
대출 계약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설정 가능합니다.
상환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방법을 통해 상환하게 됩니다.
1.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상환방법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번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금액이 매달 일정해서 상환계획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환방법입니다.
2.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1개월 단위로 상환합니다.
3.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방식이 변경 불가하니 자신의 미래 자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체증식분할상환 세부기준(대출신청인이 만 40세미만인 근로자 및 고정금리만 적용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타사항 및 신청방법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인지세란 대출거래 신규 약정 시 내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는 차등 적용되며 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 진행 시 필요서류
서류 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유선을 통해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사본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의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및 자격 확인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입니다.
아래 정보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위 고객센터 전화번호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상품 및 여러 금융정보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